모두CBT
신규성이란?
대한민국에서는 1년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이상(과수 및 임목의 경우 6년)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