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자인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수시로 출입함으로서 이 장소에서의 방사선 작업에 의해 월 2mSv의 방사선에 전신 균일 피폭된다면 이 출입자는 그 장소에 몇 개월 이상 근무해서는 안되는가? (단, 이 수시출입자에 대한 전신 균일조사시 년간 선량한도는 12mSv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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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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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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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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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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