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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원자력법령에 의한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시 반드시 검사하여야 할 필수 내용인 것은?
1
체중검사
2
전신건강검사
3
소변검사
4
백혈구수, 적혈구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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