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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시행령에서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방사선 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상세 페이지

1[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원자력법 시행령에서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방사선 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취할 내용에 해당되지않는 것은?
1
보건상의 조치
2
방사선 피폭이 적은 업무로 전환
3
개인 안전장구 추가 지급
4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 단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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