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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시행령에 의한 비파괴검사 목적 이동사용자의 허가기준으로서 장비에 대한 기준이 올바른 상세 페이지

1[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원자력법시행령에 의한 비파괴검사 목적 이동사용자의 허가기준으로서 장비에 대한 기준이 올바른 것은?
1
방사선투과 검사장비 : 1대 이상
2
방사선측정 장비 중 방사선 측정기 : 2대 이상
3
방사선방호 장비 중 경고등 : 5개 이상
4
방사선측정 장비 중 방사선 경보기 : 10개 이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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