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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른 재… |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른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1
기준보다 침투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2
기준보다 유화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
의사지시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지시모양과 의사지시가 혼재되었을 경우
해설

시험 도중 조작 방법에 잘못이 있었으면 재시험해야 한다. 유화시간 초과는 불연속부 안의 침투액까지 유화되어 세척 때 씻겨 나가는(과세척) 조작 오류이므로 재시험 대상이다. 반면 침투시간은 기준보다 길어도 결함 검출에 불리하지 않으며, 의사지시는 확인 후 판정에서 제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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