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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의하여 재시험을 해야 할 경우는?
1
지시모양이 흠인지 의사지시인지 판단이 곤란한 경우
2
현상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관찰하기 시작하였을 경우
3
전처리를 하고 30분이 경과한 후 침투제를 적용했을 경우
4
터짐의 폭이 커서 지시모양이 너무 명확할 경우
해설
지시모양이 실제 결함인지 의사지시(허위 지시)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의사지시는 표면 거칠기, 가공흔, 침투액 잔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 결함과 혼동되기 쉬우므로, 이런 경우 세척·재처리 후 다시 탐상하여 지시모양의 재현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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