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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과실에 의해 폭발사고를 야기하여 5명 부상을 당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기사 필기] 14년 2회차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과실에 의해 폭발사고를 야기하여 5명 부상을 당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1
1월 효력정지
2
3월 효력정지
3
6월 효력정지
4
면허 취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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