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 화약류 사용허가를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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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6cm 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40개 사용하는 경우
2
직경 6cm 이상의 10cm 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10개 사용하는 경우
3
직경 10cm 이상 20cm 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5개 사용하는 경우
4
200개 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2개 사용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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