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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류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화약류의 포장기주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약류는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하여 포장하여 소지ㆍ저장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화약류는 그 화약류와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속포장에 넣은 다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겉포장에 넣어야 한다.
3
초유폭약, 함수폭약의 경우는 속포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
속포장 및 겉포장에는 화약류의 종류, 수량, 성능, 제조소명, 제조년월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다만 겉포장에는 기계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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