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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류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이 화약류운반신고 증명서의 분실을 염려하여 화약류 운반신고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화약류를 운반하다가 적발되었을 때의 처벌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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