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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류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용도를 변경하여 달리 사용하였을 경우의 벌칙은? (단, 용도 변경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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