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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할 일은?
15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사항이므로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5일 이내에 경찰청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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