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는?
화기 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을 위반한 사람
화약류의 발파 또는 연소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
화약류를 행상으로나 노점에서 판매한 사람
18세 미만의 자에게 화약류를 취급하게 하는 사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