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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는?
1
화기 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을 위반한 사람
2
화약류의 발파 또는 연소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
3
화약류를 행상으로나 노점에서 판매한 사람
4
18세 미만의 자에게 화약류를 취급하게 하는 사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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