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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화약류관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화약류관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어느 관청장에서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1
행정안전부 장관
2
지방경찰청장
3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4
관할경찰서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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