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화약류의 운반과정에서 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사람
2
화약류 안정도 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한 화약류를 폐기하지 않는 사람
3
화약류출납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람
4
화약류를 취급하면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 지시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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