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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약류”를 구분할 때 다음 중 나머지 셋과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약류”를 구분할 때 다음 중 나머지 셋과 분류가 다른 것은?
1
초안폭약
2
다이너마이트
3
전기뇌관
4
액체산소폭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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