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의 양도ㆍ양수허가신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화약류의 양도ㆍ양수허가신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류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그 연도의 1년간의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3
화약류를 양도할 때 양도인은 양수인이 소지하는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ㆍ양수인 기재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화약류 양수허가는 반드시 화약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