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화약류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법률에서 정한 제외기준으로 틀린 것은?
1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람이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2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