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약류의 판매업이나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사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때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