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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화약류를 사용하였을 경우 벌칙은?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화약류를 사용하였을 경우 벌칙은?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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