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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1
20세 이상인 사람
2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결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간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날부터 4년이 지난 사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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