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중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 있는 화약 또는 폭약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정도시험은?
발사시험 또는 내정전기시험
연소시험 또는 사용시험
내수시험 또는 마칠시험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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