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위반하여 게을리 하였을 때의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