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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호)에 의하면 주택·아파트와 상가(금이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호)에 의하면 주택·아파트와 상가(금이 없는 상태)에 대한 각각의 건물 기초에서의 허용 진동치(cm/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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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 : 0.2, 상가(금이 없는 상태)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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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 : 0.3, 상가(금이 없는 상태) : 0.5
3
주택·아파트 : 0.5, 상가(금이 없는 상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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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 : 0.5, 상가(금이 없는 상태)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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