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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속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속하는 것은?
1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폭약
2
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황산알루미늄 또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
3
질소함량이 11% 이하인 면약
4
무수규산 75% 이상을 함유한 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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