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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류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다음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대상이 아닌 사람은?
1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2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동 면허가 취소되어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긑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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