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분탐상검사 후 반드시 탈자를 해야 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자기비파괴검사기사 필기] 16년 2회차
자분탐상검사 후 반드시 탈자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외부 누설 자계가 없거나 잔류자기 영향을 받지 않는 대형 주강품인 경우
2
시험품이 큐리점 이상으로 열처리 된 경우
3
잔류자기가 계측기 작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험품이 연철이거나 낮은 보자성을 갖는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