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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Sec. Ⅷ Div. Ⅰ에서 선형결함과 비교할 때에 원형결함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결함길이와 폭이 같을 때만 원형결함으로 규정
결함길이가 폭의 4배 미만일 때에 원형결함으로 규정
결함길이가 폭의 3배 미만일 때에 원형결함으로 규정
결함길이가 폭의 2배 미만일 때에 원형결함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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