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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하중이 주권 50톤, 보권 20톤인 기중기에 하중을 매달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운반물의 하중이 40톤이면 주권을 이용한다.
운반물의 하중이 70톤이면 주권과 보권을 동시에 이용한다.
운반물의 하중이 20톤 이내면 보권을 이용하여도 충분하다.
주권 보권을 동시에 사용하여 하중을 달 때는 하중의 합계가 50톤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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