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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상세 페이지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해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할것 , 단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안에서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수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