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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크레인의 운전시작 전 점검 시 크레인 본체에 대한 무부하 운전의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
권과방지장치 작동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2
과부하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3
브레이크 작동 및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4
전동기, 베어링, 감속기 등의 이상음, 진동 및 과열 등을 점검한다.
해설

무부하 운전 점검에서는 하중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전동기·베어링·감속기의 이상음·진동·과열 등을 점검하지만, 과부하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는 실제로 하중을 걸어 작동시켜 봐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과부하방지장치 점검은 무부하 운전 점검이 아니라 부하시험(하중시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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