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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하중이 주권 50톤, 보권 20톤인 크레인에 하중을 매달 경우의 설…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정격하중이 주권 50톤, 보권 20톤인 크레인에 하중을 매달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운반물의 하중이 40톤이면 주권을 이용한다.
2
운반물의 하중이 70톤이면 주권과 보권을 동시에 이용한다.
3
운반물의 하중이 20톤 이내면 보권을 이용하여도 충분하다.
4
주권 보권을 동시에 사용하여 하중을 달 때는 하중의 합계가 50톤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설

주권과 보권을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걸 수 있는 하중의 합계는 주권의 정격하중(50톤) 이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하중이 70톤이면 주권·보권을 동시에 이용해도 달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주권(50톤) 단독으로 40톤을 취급하거나, 보권(20톤) 단독으로 20톤 이내를 취급하는 것은 각각의 정격하중 범위 안이므로 문제가 없다.

주권·보권을 동시에 사용할 때 하중의 합계를 50톤 이내로 제한한다는 설명은 위 원칙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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