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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크레인에서 훅(hook)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는?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천장크레인에서 훅(hook)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는?
1
와이어가 닿는 부분의 마모깊이가 1㎜가 되었을 때
2
훅 입구의 벌어짐이 원칫수의 2%가 넘었을 때
3
훅 입구의 벌어짐이 원칫수의 20%가 넘었을 때
4
훅의 일부분에 도장처리가 벗겨졌을 때
해설

훅은 하중을 반복해서 받으면 개구부(입구)가 서서히 벌어지는데, 벌어짐이 원칫수의 20%를 넘은 상태는 소성변형이 뚜렷하게 진행된 것이므로 사용을 금지하고 폐기해야 한다.

  • 와이어가 닿는 부분의 마모깊이 1㎜ 정도는 허용 마모 범위여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2% 수준의 미세한 벌어짐만으로는 사용 불가 상태로 보지 않는다.
  • 도장이 일부 벗겨진 것은 방청 보수 대상일 뿐 강도와 직결되지 않아 사용 금지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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