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 전기설비에 접근제한 및 위험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는 곳은 교류…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작업장에서 전기설비에 접근제한 및 위험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는 곳은 교류전압이 최소 몇 V 이상인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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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작업장의 전기설비 가운데 교류 220V 이상인 충전부에는 근로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호조치와 함께 위험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220V는 일반 작업장에서 널리 쓰이는 저압 배선전압이지만, 인체가 접촉하면 치명적인 감전전류가 흐를 수 있는 수준이므로 이 전압 이상의 충전부부터 접근제한·표시 조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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