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연료사용량을 고체연료 환산계수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연료는? 상세 페이지

1[환경기능사 필기] 15년 4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연료사용량을 고체연료 환산계수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연료는?
1
경유
2
무연탄
3
등유
4
중유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