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벽돌조에서 개구부와 개구부 사이의 수직거리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20㎝
40㎝
60㎝
80㎝
벽돌조에서 개구부와 개구부 사이의 수직거리는 최소 60cm 이상으로 하여 상하 개구부 사이 벽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지지 않도록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