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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다음의 건축법상 정의에 해당되는 주택의 종류는?

주택으로 쓰이는 1개의 동의 바닥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4
다세대주택
해설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면서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공동주택은 층수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로 갈린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이고, 4개 층 이하이면서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으면 연립주택, 같은 층수 조건에서 660㎡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지하주차장 면적을 바닥면적 합계에서 빼는 규정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기숙사는 학교나 공장 등에서 학생·종업원을 위해 쓰는 것으로, 취사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인지에 따라 구분되므로 바닥면적이나 층수로 정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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