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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분류상 단독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단독주택에 속하지 않는다.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모두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다세대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단독주택에 속하지 않는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모두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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