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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분류상 단독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은?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단독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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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2
다가구주택
3
공관
4
다세대주택
해설

다세대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단독주택에 속하지 않는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모두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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