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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구조에서 개구부 위와 그 바로 위의 개구부와의 최소 수직거리는?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벽돌구조에서 개구부 위와 그 바로 위의 개구부와의 최소 수직거리는?
1
10cm
2
20cm
3
40cm
4
60cm
해설

조적조 벽체에서 상하로 이어지는 개구부 사이의 최소 수직거리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60cm 이상 확보해야 벽체의 강도와 안정성이 유지된다.

이보다 짧은 간격을 두면 개구부와 개구부 사이 조적 부분이 얇아져 응력 집중과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