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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로 정의되는 것은?
1
설계자
2
건축주
3
공사감리자
4
공사시공자
해설

건축주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설치나 공작물 축조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로 정의된다.

  •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 공사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 공사시공자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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