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를 2차가공하여 사용하는 건축재료가 아닌 것은?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목재를 2차가공하여 사용하는 건축재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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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2
파티클보드
3
집성목제
4
제재목
해설
제재목은 원목을 제재기로 잘라낸 것으로 목재의 1차 가공품에 해당하며, 2차 가공재로 보기 어렵다.
합판, 파티클보드, 집성목재는 원목을 얇게 켜거나 소편·판재로 만든 뒤 접착·압축하는 2차 가공을 거쳐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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