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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숙사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다.반면 기숙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다.
반면 기숙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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