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 시설의 , 안전거리 기준① 단위 공정시설 설 상세 페이지
화학설비 시설의 , 안전거리 기준
① 단위 공정시설 설비와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ㄱ)m 이상 이격
② 플레어스택과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하역설비 사이 반경 (ㄴ)m 이상 이격
③ 위험물 저장탱크와 단위 공정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저장탱크 외면에서 (ㄷ)m 이상 이격
④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과 공정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 사무실 등 외면에서 (ㄹ)m 이상 이격
( ㄱ )10m
( ㄴ ) 20m
( ㄷ ) 20m
( ㄹ ) 20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안전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m 이상, ②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③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 ④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 ②는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 ③은 저장탱크에 방호벽·원격조종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④는 난방용 보일러이거나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첫 항목만 10m이고 나머지는 모두 20m라는 점으로 정리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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