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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을 제조 ,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 상세 페이지

위험물질을 제조 ,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구의 설치기준을 3가지 쓰시오 (6점)

해설

1.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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