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구조에서 개구부 위와 그 바로 위의 개구부와의 최소 수직거리 기준은?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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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구조에서 개구부 위와 그 바로 위의 개구부와의 최소 수직거리 기준은?
1
10cm 이상
2
20cm 이상
3
40cm 이상
4
60cm 이상
해설
조적식 구조에서 개구부와 그 바로 위층 개구부 사이의 최소 수직거리는 60c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는 개구부 사이의 벽체 부분이 상하 하중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벽량을 남기기 위한 기준이며, 개구부 위아래로 벽체가 너무 얇게 남으면 균열이나 처짐이 생기기 쉽다.
다만 이러한 수치 기준은 출제 당시 기준이며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을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