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1
신축
2
증축
3
재축
4
개축
해설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은 재축이다.

건축법령에서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으로 나뉘는데, 재축은 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된 것이 전제이고 같은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신축: 빈 대지 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멸실시킨 대지에 새로 축조하는 것으로 재해 멸실이라는 전제가 없다.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