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숙사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다.기숙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모두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유형이다.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다.
기숙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모두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유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