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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주기능사 필기] 12년 4회차
고객이 호텔의 음료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음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 서비스하고 여기에 필요한 글라스, 얼음, 레몬 등을 제공하여 받는 대가를 무엇이라 하는가?
1
Rental charge
2
V.A.T(value added tax)
3
Corkage charge
4
Service caarge
해설
고객이 직접 가져온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글라스·얼음·레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요금을 코키지 차지(Corkage charge)라고 한다.
임대료 개념인 Rental charge, 부가가치세인 V.A.T, 봉사료인 Service charge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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