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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주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고객이 호텔의 음료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음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 서비스하고 여기에 필요한 글라스, 얼음, 레몬 등을 제공하여 받는 대가를 무엇이라 하는가?
1
Rental charge
2
V.A.T(value added tax)
3
Corkage charge
4
Service charge
해설
코키지 차지(Corkage Charge)는 고객이 업장의 음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가져온 술을 마실 때, 글라스와 얼음, 레몬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요금이다.
렌탈 차지는 기물 대여료, 부가가치세는 세금, 서비스 차지는 봉사료 개념으로 이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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